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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제가 필요한 서비스 런칭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.
정말로 예상치 못했다. 오픈카톡방에서도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채 1인앱개발을 하고 계신 (심지어 진지하게) 분들도 꽤 많았기 때문에.. 나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. (신분전환에 따른 비용을 제대로 알 수 없었기 때문)
그런데 첫번째 아이디어로 삼은 사이트는 사이트내 결제가 요구되었고, 꽤 마음을 굳힌 상태였기 때문에
아이템을 전환하기 보다는 정확히 알아보기로.
사업자등록 전에 알아야 하는 것들
- 종류 사업자의 종류 : 이과세자, 일반과세자 (+ 비과세자)
- 구분기준 : 매출 8,000만원 이상/이하
- 간이과세자 ?
- "직전 연도"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(연 8,000만원)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제 7장에 따라 "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/납부하는 사업자" (부가가치세법 제 2조)
- 간이과세자 등록 제외 업종 : 광업, 제조업, 도매업, 부동산매매업, 부동산임대업, 과세유흥장소, 변호사업, 심판변론인업, 변리사업, 법무사업, 공인회계사업, 세무사업, 감정평가사업, 손해사정인업, 의사업, 한의사업, 약사업, 한약사업은 제외
- 면세사업자 ?
-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요건 찾아보기
- 종류 : 사업형태 :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
- 개인사업자 :
- 그냥 혼자 (자기 돈 출자해서 자기가 모두 수익 및 책임) :
- 등기의무가 없고 설립간편
- 법인사업자 :
-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출자하고 자본금과 이익은 적법절차에 따라서 출금할 수 있다. :
- 법원에 등기를 해야하고 설립비용이 발생한다.
- 개인사업자 :
- 업종코드
- 업종코드 ? : 국세청이 경비율과 세금관리 위해서 부여한 업종별 6자리 코드
- 중요한 이유?
- 업종별로 경비율이 달라 내는 세금이 다르다
- 업종별로 혜택도 다르다 (세액공제)
- 업종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. (사실상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한 것)
- 업종추가 :
- 결론 : 최대한 적은 수(필요한 업종만)로 내고 업종확대 시 추가하는게 좋다.
- 업종추가에 제한 없음
- 추가된 업종에 대한 제한은 있음 (자격증, 세금계산서의무발행 등)
- 업종추가 시 세금업무 증가로 인한 세무사비용 증가
- 업종별로 혜택(세액공제) 또는 의무(장부작성기준)가 상이하여 내부적으로 추가된 업종이 많은 경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, 매출과 비용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필요 (부가세 신고 때 업종별로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)
-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자격을 포기해야 한다.
- 기타 등등
- 사업자 등록 안하면은 "가산세" 낸다.
- 사업시작 전에 사업자를 내도 된다.
- 사업시작을 위해 이미 원자재를 입한 후에 사업자 등록한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는 비용처리 할 수 있다.
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은 바뀌는 것들(1) - 세금
<< 사업자를 내기 전에 세무사 상담 강추라고 합니다. >>
1. 부가세와 종합소득세
1) 부가세 : 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
- 부가세 = 매출부가세 (물간 팔 때 내는 세금) - 매입부가세 (물건떼올 때 낸 세금)
- 세금계산서에 정리되어 있다. (공급가액과 세액)
- 일반과세자 : 숙련자 (매출 8,000만원 이상) : 세금계산해서 내야함
- 일반과세자를 해야하는 경우 : : 조건이 그런 경우 (로켓배송 입점) : 매출 < 매입 (사업초기) 인 경우 (세금환급)
- 간이과세자 : 초보자. 일괄적인 세율에 맞춰서 내야함.
- 4800이냐 8000이냐? 21년도 기준 4,8000만원에서 8,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고 한다.
출처 : https://www.taxwatch.co.kr/article/tax/2021/06/11/0001 -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,800만원까지 부가세를 납부하징 않는다고 한다.
- 4800이냐 8000이냐? 21년도 기준 4,8000만원에서 8,0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다고 한다.
2) 종합소득세
-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: 아래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1년 간의 영업에 대한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.
- 면제되는 방법 <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>
-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종합소득세 안 낸다. (100%!)
- 내가 내는 첫 번째 사업자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(업종귀속인지 업체명 귀속인지를 생각해봐야..?)
- 나이 : 만 15세 이상 만 34세 미만
- 지역 : 통신판매업 ( 거주주소랑 무관. 과밀억제지역 외 지역에서 공유오피스 얻어서 거기서 사업자를 내면 된다.)
- 업종 :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 외
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(홈택스)
- 등록비용 : 개인사업자는 등록비용이 들지 않는 것 같다. 법인사업자의 경우 규모 비례 등록비용이 든다.
- 필요서류 : 신분증 | 사업자등록신청서 | 사업장 소재지 확인서(임대차계약서) | 도면 | 사업허가증 | 동업계약서 | 자금출처명세서 | 세무서에 등록된 외부인 업무위탁 확인서 |
- 확인해야할 사항 (* 아래 사항은 기본적으로 인지 !)
- 사업장 임차 여부
- 공동사업자 여부
- 업종코드 선택
- 사업자 유형 (과세 유형) 선택
- 발급되어서 나오는 것들
- 사업자등록번호
- 사업자등록증
- 세금계산서 발행권한
사업자 등록 이후에 해야 할 것들
출처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iP6xl1mjjeM
- 은행
-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카드 발급 (개인사업자는 기존 계좌와 카드 사용 가능)
- 인터넷 뱅킹 신청 (한도확인)
- 인증서 발급 (은행/범용, 세금계산서용)
- 카드단말기 설치 : 인터넷사업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.
-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확인
- 카드단말기 설치 시, 또는 홈택스에서
-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인 업종이 있다.)
-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확인
- 홈택스 업무 등록
-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 회원가입
- 사업자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할 수 있다.
- 사업자번호로 하게 되면은 나에 대한 부분이 조회가 안 되서 종합소득세 내기가 어렵다.
- 주민번호로 하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조회도 되고 따로// 사업자번호로 부가세 조회도 가능
- 현금영수증 사업자 등록
- 특히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하는게 편하다.
- 사업용 계좌와 카드 등록
- 복식부기의무자만 등록 (복식무기의무자 기준??) 을 하는 것이 의무이지만,
- 어짜피 그렇게 될 거, 미리해두면 편하다.
- 자동이체 등록
- 4대보험
- 세금계산서 용도 등록 (공과금 (전기 가스 휴대폰 ...))
- 미리 사업자 신분으로 고지서를 받도록 조치해놔야 고지서에 내 사업자가 붙여서 오고 비용처리 할 수 있다.
- 주민등록번호로 홈택스 회원가입
결론 : 나는?
1. 나같은 하빠리는 쫄 거 없다. 오히려 창업하라고 지원도 많고. 백수는 대출도 안나오며. 나는 해당없지만 어디가서 투자라도 받을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다? 어림없다.
< 해야하는 일 >
- 창업지원제도 더 알아보고 (세금혜택 외에도 아예 돈 주는 지원혜택도 있지 않을까) 청년창업지원 받기 위한 지역 + 비상주사무실 알아보기
- 인터넷 플랫폼 사업 맞춤형 자료들 더 찾아보기
-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는지
- 업종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
- 건강보험, 의료보험은 영향없는지 확인하기
- 세액 정산방법과 시기,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기 (모아야 하는 서류들이랑..)
- 글 중간 중간에 메모해놓은 것들 보충하기.
끝으로,, 나중에 읽어 볼 절세팁들
2.
[모든출처 :]
1. 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aver?blogId=ygkwon57&logNo=222232739814&proxyReferer=
2. https://www.taxwatch.co.kr/article/tax/2022/04/21/0001
4. https://bcplatform.oqupie.com/portals/1726/articles/3837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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